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19-04-08 11:0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4-10
조회수7,432
관리자
주소 : 07564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09, 923호 | 사업자등록번호 : 109-82-72447
대표자명: 윤병현 | 전화번호: 010-2657-6055 | 이메일: katai49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