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뉴스

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자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19-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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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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