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임시 총회 의결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 추가 선임
김순금(여) 부산 현대해상
2. 정관 개정(이사회에서 의결되었던 정관개정부분이 인준됨)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 또는 학회의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
(이후 삭제)
제12조(임원)
본 학회는 학회장 1인, 부회장(이사) 1인 이상 10인 이하, 이사 20인 이상 학회의 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 감사 5인 이내로 한다.
제21조(총회)
2.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는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3. 학회장은 회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타 공지사항
1. 감정분과위원장 선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교통공학과 연구실장 박성지
2. 추가 이사진 선임
1. 국과수 교통공학과 연구원 김의수
2. 전남 여수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감 이정동
3. 그린화재 부산조사실장 김환희
4. 강원 원주경찰서 경사 금호동
5. 동신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정양권
6. 서울 혜화경찰서 경위 안동혁
3. 보험사기 검거관련 손해보험협회장 감사장 전달
대구 남부서 박수곤
대구 수성서 이종학
전남 나주서 이남수
경기 일산서 국철호
대구 서부서 손원식
서울 관악서 조갑제
경기 시흥서 장일봉
부산 영도서 배태종
경남 통영서 박명옥
강원 원주서 금호동
4. 사무국장
이번 학술대회 준비차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활동하셨던 안동혁님은 소단위 경찰서로 근무지가 바뀜에 따라, 활동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그만 두게 되었고, 일반 이사로만 활동합니다.
5. 차기 학술대회
차기 학술대회는 토요일로 인한 참석의 불편함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아 평일로 가능하면 1박2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 지회장관련
각 지역별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연락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회장(이사)을 두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7.신호등 카페 개편
경찰청 혁신단의 연구모임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에서 학회를 설립하고, 등록된 명칭을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로 변경하였기에,
현재 여력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신호등 카페를 전면 개편하면서, 신호등을 학회의 동영상, 사진등 전용카페로 활용하고, 학회의 홈페이지 개설전 동영상 전용 카페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2회 학술대회에는 한문철고문님을 비롯해 총 61명의 회원님들이 다녀가셨으며,
교통편이 힘든 울산에서, 부산, 통영, 강원도등에서 찾아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신다면서 와주셨던 많은 회원님들, 오기로 예정되었다가 발목을 다쳐 병원에 누워 못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만 전했던 양이사님, 충남지방청의 행사가 겹쳐 마지막 저녁식사 시간에 도착하셨다가 바로 헤어져야 했던 심은석님등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해야될 시간임에도
어렵게 찾아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