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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 피해자 연식 관계없이 ‘차량 감가’ 배상 가능

 

[단독] 교통사고 피해자 연식 관계없이 ‘차량 감가’ 배상 가능


2017.10.17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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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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